[단독]에스에프씨, 시세 조종 의혹...금융 당국 조사 받는다
[단독]에스에프씨, 시세 조종 의혹...금융 당국 조사 받는다
  • 박철성 칼럼니스트
  • 승인 2017.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액 투자자 피해 우려! 자본시장 조사단, 『철저히 조사하겠다』

▲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에서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다. 자전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의혹이 제기된 것. 개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112240대표 정지수)는 개미(개인투자자) 무덤이 되는가. 이번에도 결국 개미들만 당하는 꼴이 됐다.

에스에프씨에는 최근 들어 대규모 자전 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주가는 급등과 급락의 연속이다. 자전 거래를 통해 누군가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감원검찰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에스에프씨 일별 주가. 급등과 더불어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런데 이 대량거래는 자전거래에 의한 눈속임 거래였다는 분석이다.(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 에스에프씨 일봉 그래프. 주가가 전저점 대비 35.49%, 급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에스에프씨 장중 주가는 725일 최근의 전고점 3085원 대비 35.49% 급등, 장중 고점 4180원을 찍었다.

그리고 이날 종가는 3680원으로 마감했다. 만약 고점에 매수한 경우라면 -11.96%의 손실을 입어야 했다. 이날 하루 동안, 에스에프씨의 장중 주가는 무려 24.04%의 등폭을 기록했다.

에스에프씨의 21, 순간 거래 상황이 눈길을 끈다. 이날 에스에프씨의 1분 봉 그래프에는 뾰족한 높은 산이 하나 그려졌다. 순간적으로 급등했고 다시 급락했다는 의미다.

에스에프씨는 이날 장중, 키움증권 계좌에서만 총 191건의 매도매수 거래가 발생했다. 이중 시초가 일치하는 매도매수거래, 즉 자전거래는 148건이 확인됐다. 이날 에스에프씨의 세력은 불과 4번의 자전 거래만으로 13.09%의 급등을 만들어냈음이 확인됐다.

▲ 8월 21일 에스에프씨 자전거래 현장. 이날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총 148건의 자전거래가 발생했다. 특히 오후 2시 27분 44초, 단 한차례의 대규모 자전거래를 통해 주가를 급등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 8월 21일 에스에프씨 1분 봉 그래프. 장중 뾰족한 높은 산이 등장했다. 이는 급등에 이어 급락했음을 대변하고 있다. (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특히 에스에프씨 세력은 오후 22546, 대규모 자전 거래를 일으켰다.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109755주를 매도했고 동일한 키움증권 계좌가 115070주를 받았다.

그들은 단 1회의 자전거래로 주가를 5.73%나 들어 올렸다. 보란 듯이 위세(?)를 드러냈다.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와 금융당국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다.

이날 에스에프씨 관련 기사가 터졌다. “에스에프씨, 태양광발전소 전문기업 동해썬테크 지분 100% 인수한다는 내용. 해당 뉴스는 오후 156분부터 245분까지 릴리스됐다. 에스에프씨 주가가 장중 고점을 찍은 시각은 오후 225분이었다.

그렇다면 고점을 마크한 게 기사를 보고 달려든 개미들의 매수세였을까. 거래내용 분석 결과 이날 고점을 만든 매매는 앞서 얘기한 대량의 자전 거래였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취재진에게 노코멘트로 일관하던 에스에프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에스에프씨의 A 이사는 사실 개인적으로 주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주가 변동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고 이게 에스에프씨 측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측의 입장은 분명했다. 자조단 관계자는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항은 철저하게 조사한다면서 이번 에스에프씨의 주가 급등락 사안도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자조단의 기본 방침에 대해 강조했다.

▲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시세조종) 사건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직접 조사한다.

금융위 자조단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미공개 중요정보이용과 부정거래 사건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주가조작 사건은 주로 금융감독원이 맡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주가조작 사건은 금융위가 직접 맡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혐의계좌를 특정하고 주식 매매를 분석할 조사시스템 구축이 필수이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조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금융위에는 없다. 자조단은 최근 시스템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3개월 이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스템이 갖춰질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은 주가조작에 동원된 혐의계좌를 분석하고 연계된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해 혐의 계좌 군을 특정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계좌의 일별 계좌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고 호가·시세관여·순매수관여·허수 호가 등을 분석한다. 해당 거래들에 대해 특정 요인을 배제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단기매매 차익과 부당이득 산정, 혐의자 제재를 위한 과징금 산정 등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된다.

자조단은 금감원과 달리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디지털포렌식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한이 있다.

자조단은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중대 사건은 신속처리절차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검찰로 보내고 있다. 이밖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요구되는 중요사건은 직접 조사했다.

자조단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조사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판례 등을 시스템에 반영시켜 조사기법을 발전시키고 그동안의 위반자와 사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후 사건에서 참고할 계획이다.

특히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와 부당이득 금액 산정은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활용된다. 이는 범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을 위해 필요하다.

또 부당이득 금액은 재판에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형기준이다. 금융위는 "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 시세조종 이상 매매 적출기준 마련, 부당이득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해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